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한 모든 서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자용과 회사용 구분하였으며, 해당되시는 관련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서식과 작성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및 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됨)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 근로자용 ]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서(①과 ②중 한가지 방법 선택)
① 정기신청시(매년 5.1. ~ 5.31.) 또는 기한 후 신청 시(~11.30.)
※ 정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가능(11.30.까지).
② 반기 신청 시(상반기 : 8.21. ~ 9.10. / 하반기 : 2.21. ~ 3.10.)
2.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1. 번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회사용]
=주의 사항=
◆ 근로소득(일용 근로소득 제외)이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이하 "간이지급 명세서"로 통칭)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매 반기별 다음 달 10일 ( 7.10 / 1.10까지 )
※ 기존의 연말정산시 등 제출하였던 소득 지급명세서는 기존대로 제출함.
(기존의 "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은 별개임.)
◆ 일용근로자는 "간이지급 명세서"가 아닌 기존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 단, 2019년부터 제출기한이 짧아짐( 매 분기별 다음 달 10일 ).
( 4.10 / 7.10 / 10.10 / 1.10 까지 )
1.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등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2. 번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의 사업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4.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5.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관련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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