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및 경정 청구 안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어요~~
신고한 줄 알았는데 접수가 안되었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못했어요~~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6/1까지 못하거나, 신고사항에 빠진 부분이 있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적습니다.
( 과세표준이니 뭐니 하면서 설명해야 하는데, 다 생략하고 아주 초보스럽게 설명할게요. )
1.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1) 기한 후 신고란?
*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
* 2020.6.1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바로 "기한 후 신고"하면 됨.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란?
* 기한 내에 신고는 했는데, 신고사항에 오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
* 수정해서 신고를 하는데... ..."6.1까지 신고 접수한 신고서"와 지금 "수정해서 신고할 신고서"를 비교하여,
: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세액은 같은데 신고 내역만 변동이 있으면 --> "수정신고"
: 추가로 환급을 더 받아야 한다면 --> "경정청구"
2. 언제 어디서 신고하나요?
1) 서면 신고
* 기한 후, 수정, 경정청구 모두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법정기한은 있지만 그 설명은 생략.
*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전자신고(홈택스 신고)
* 전자신고 즉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싶다면, 경정청구의 경우만 7/28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는 바로 가능)
* 홈택스에서 아직 경정청구에 대해서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일자 >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 2020.6.2부터 가능
* 경정 청구 : 2020.7.28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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