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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회계 & 세무

【2019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간단안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및 경정 청구 안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어요~~
신고한 줄 알았는데 접수가 안되었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못했어요~~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6/1까지 못하거나, 신고사항에 빠진 부분이 있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적습니다.

( 과세표준이니 뭐니 하면서 설명해야 하는데, 다 생략하고 아주 초보스럽게 설명할게요. )

 

 

1.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1) 기한 후 신고란?

   *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

   * 2020.6.1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바로 "기한 후 신고"하면 됨.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란?

   * 기한 내에 신고는 했는데, 신고사항에 오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

   * 수정해서 신고를 하는데... ..."6.1까지 신고 접수한 신고서"와 지금 "수정해서 신고할 신고서"를 비교하여,

      :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세액은 같은데 신고 내역만 변동이 있으면 --> "수정신고"

      : 추가로 환급을 더 받아야 한다면 --> "경정청구"

 

 

2. 언제 어디서 신고하나요?

 

1) 서면 신고

   * 기한 후, 수정, 경정청구 모두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법정기한은 있지만 그 설명은 생략.

   *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전자신고(홈택스 신고)

   * 전자신고 즉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싶다면, 경정청구의 경우만 7/28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는 바로 가능​)

   * 홈택스에서 아직 경정청구에 대해서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일자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 2020.6.2부터 가능

경정 청구 : 2020.7.28부터 가능

 

 

 

[ 홈택스 전자신고 팝업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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