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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무료 보험 안내 :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무료 공익보험" (우체국 출시 - "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2309")

[ 복지 ]

무료 보험 소개 :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무료 공익보험

(우체국 출시 - "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2309")

 

 

 

[ 복지 - 무료보험 : 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2309 ]

 

 

 

우체국에서 대한민국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무료 공익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세한 내용은 "우체국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 누리집(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아래 캡처 화면"처럼, 해당 보험이 바로 안내되고 있으니, 자료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이므로 별도 추가 설명 등은 생략합니다.

 

[ 우체국 누리집 첫 화면 캡쳐 ]

 

 

 

아래 자료는 "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2309" 출시와 관련하여, 해당 무료 보험의 "소문내기 이벤트"로 우체국 블로그 글에 나온 자료입니다.

당 보험에 대해, 미리 간략히 확인해볼 수 있도록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벤트 : 우체국 제공 ]

 

 

 

[ 이벤트 참여방법 (출처 : 우체국) ]

 

 

주변 임신부 지인에게 소문내주세요!

우체국이 아기와 엄마를 위해 무료 공익보험

‘(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아기의 희귀질환을 보장하고, 엄마의 임신 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공익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문내주세요!

 

 

 

[ 엄마보험 소개 (출처 : 우체국) ]

 

 

 

💕 ‘(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2309)’이란? 💕

[가입대상]

✔ 주계약 : 태아

✔ 특약 : 17~45세 22주 이내 임신부

[보장내용]

✔ 자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확정받았을 때 진단비 100만 원을 지급

*1,165개 질환(크론병, 모야모야병, 비폐쇄성비대성심근병증 등)

✔ 엄마(임신부)

임신중독증 10만 원, 임신성 고혈압 5만 원,

임신성 당뇨병 3만 원을 진단시에 지급

※ 주)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등 각종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방법]

✔ 우체국 금융 창구 방문

✔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 모바일앱(잇다 보험)

 

 

 

[ 엄마보험 문의 등 (출처 : 우체국) ]

 

 

(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2309)을 이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잇다 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국가가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2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41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희귀질환이라 함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무효·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료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고지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경품은 표기된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으며, 경품 수급 문제 등으로 지급이 다소 지연되거나 동일 금액대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는 ‘23.12.26.(화) 우체국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내부 사정에 따라 당첨자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경품은 제출한 정보(전화번호 등)로 지급 예정이며, 등록된 정보가 다를 경우 반송 등 정상적인 지급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00-231129-772-P600120(‘23.12.4.~’23.12.18)
 

 

 

 

 

 


 

 

 

 

 

 

위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면, 아래의 공유글 참조 바랍니다.

[ 이벤트 기간 : 12. 4.(월) ~ 12. 18.(월) ]

 

◆ 이벤트 공유글 바로가기 ◆

 

 

[공유] ‘(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2309)’ 소문내기 이벤트!

대한민국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무료" 공익 보험입니다. 우체국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니 가입 안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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