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6%로 인상<2019.10.01. 시행> (19.10.1 시행) 2019년 10월 01일 자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존의 1.3%에서 1.6%로 0.3%p 가 인상되어 2019년 10월 0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요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관련자는 해당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존 (~9/30) 현 행 (10/1~) 실업급여 보험료율 1.3% 1.6% 근로자 및 사업자 부담분(1/2씩) 0.65% 0.8% 1. 관련 법 조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2. 관련 법 개정 시기 : 2019. 09. 17. 3. 근로복지공단 공지 : 홈페이지 공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