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가세 납부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확대 상세안내 (코로나 부가세 세정지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안내 ◆ - 2020년 한시적 적용 (공급대가 3,000만원이상 4,800만원 미만)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안내 ◆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에 대해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그동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부가세법에서 납부의무 면제가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해 그 대상을 일부 확대 하였습니다.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이상~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 중 "일부 업종(감면배제사업 업종)을 제외"하고 "납부의무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