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확정 부가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제도 상세 안내 -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 2020년 부가세 감면 제도 상세 안내 ◀ ☞ 감면대상 판단 ☞ 감면세액 계산 ☞ 감면제도 책자 제공 2020년 1기확정 신고시 적용되는 「부가세 감면제도」를 저번 편에서 대략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상세 내용을 올립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별 적용 예시 등도 있으니 첨부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한해서 한시적 적용하므로 해당 사업자는 꼭 신청하세요~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2020.3.23 신설) 1. 감면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①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 ② 각 과세기간 공급가액(부가세액 미포함) 합계 4000만원 이하 - 2이상 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