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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회계 & 세무

원천징수 제도 소개 #(원천세 안내 시리즈 01)

▶ 원천징수 제도 소개 ◀

(2020년 기준)

 

늘은 초보자들을 위해 「원천징수 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원초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에도 자료는 많이 있는데,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각 세법이나 신고기한에 맞는 자료를 순서대로 올리면 좋은데... 아직 두서가 없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아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자료입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이 약간 있어서 부연 설명 해놓았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어렵다면 하단의 「추가 부연 설명」을 참조하세요.

 

 


■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ㆍ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 개요 ]

 

◆ 지급명세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1))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해당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종교인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 지급명세서의 제출 방법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지급명세서」 서식 출력 가능

           ☞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1)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삭제됨.



[ 추가 부연 설명 ]

 

 

▶ 원천징수란?

모든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소득세라 함.[(ex)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자 개개인이 세금 신고 납부를 한다면, 그 업무량도 많을 것이며 일반 국민의 경우는 잘 모르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세금 징수와 신고업무에 차질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곳(회사 등)이 세금을 미리 떼어서, 그 소득자 대신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 세액이 없어도 신고하나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소득신고는 해야 합니다.

득자(근로자 등)가 회사 등을 옮길 수도 있고, 그 소득만 있다는 확정도 없는 것이며, 연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소득은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 서류는?

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몇 월분, 총 지급액, 세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소득자의 인적 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이행 신고서 외에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인적사항, 총지급액, 세액이 기재 됩니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기한은?

* 매월 신고 대상자 :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1.10 / 2.10 / 3.10 ... 12.10)

* 반기 신고 대상자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7.10, 1/10)

▷ 반기란 한 해의 절반을 말하는 것으로, 1~6월을 상반기, 7~12월을 하반기라 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그때 제출하는 서류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소득별로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구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종교인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가 「지급명세서」와 같은 것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가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 계산을 위한 자료가 아니고,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급명세서"제출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별도의 서식이고, 별도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줄여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함)"를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9년 법 개정으로 다음 달 10일까지에서 말일까지로 변경됨.)

 

* 1~6월 지급분 : 7월 말까지

* 7~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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