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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회계 & 세무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개정사항 안내(코로나 세정지원 - 부가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안내)

◆ 2020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개정사항 안내 ◆

☞ 일부 사업자 부가세 감면제도 시행

☞ 일부 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확대

이번 달 세무 일정 중 원천세 신고납부는 7.10.로 끝났으니, 원천세 관련 자료 추가분은 일단 뒤로 미루고, 이제 부가세 관련 자료를 일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 편이며, 국세청 자료들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3번" 국세청 보도자료 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로~ ]

 


1.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 부가세 신고 기한 ]

 

   1)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월~6월분의 사업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월~6월분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27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고하지 않고, 다음 해 1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단, 7월에 예정 고지를 받은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예정 고지 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폐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1월~5월 중 폐업하고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 중 폐업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4) 과세유형 전환자는 과세유형 전환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서 각각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기한 ]

 

 

2. 코로나 세정지원(2020년 한시적 적용)

- 부가세 감면 제도 시행,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대상 확대

 

[ 감면안내는 한번 더 할게요~ ] 

▶ 부가세 감면 제도 시행 (20.3.23)

 

   1) 감면 대상 : 20년 1~6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개인 일반과세자로서, 신고 기한 내에 부가세 확정 신고서 및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은 제외).

        - 월별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는 제외

        - 20.3.23. 이후 폐업자 확정 신고분부터 적용.

        - 신규 개업이나 폐업 시 6개월 환산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 감면 배제 사업 겸업 시 안분 계산.

 

   2) 감면세액 :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감면시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감면 상세 자료 확인하기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fshdh.tistory.com/48?category=847868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제도 상세 안내 -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 2020년 부가세 감면 제도 상세 안내 ◀ ☞ 감면대상 판단 ☞ 감면세액 계산 ☞ 감면제도 책자 제공 ​ ​ 2020년 1기확정 신고시 적용되는 「부가세 감면제도」를 저번 편에서 대략 설명을 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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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1) 직권 연장 대상 : 특별재난 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 해당 사업자는 안내문 발송됨.

   2) 연장 납부 기한 : 1개월 연장(8.27까지 납부기한만 연장하고, 신고는 7.27까지 해야 함.)

   3) 기타 피해 사업자 중 납부 연장 신청한 사업자는 3개월 이내 연장 지원 예정.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

 

   * 납부면제 대상 : 간이과세자로 공급대가가 3천만원이상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 신규 개업 및 폐업자, 과세유형전환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감면배제업 겸업시 안분

          - 재고납부세액은 감면 불가

          - 3천만원 미만 사업자는 기존 법에 의해 납부의무 면제하고, 그 대상을 2020년만 일시적으로 확대한 것임.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상세 자료 확인하기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fshdh.tistory.com/49?category=847868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확대 상세안내 (코로나 부가세 세정지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 2020년 한시적 적용 (공급대가 3,000만원이상 4,800만원 미만)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안내 ◆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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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세정지원 - 기타 (2020년 한시적 적용)

 

▶ 간이과세자 예정 고지 일부 제외

   * 간이과세자 일부 사업자는 예정 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함.

   * 해당 사업자 안내문 발송함.

   * 예정 고지된 사업자 중 코로나 등 피해 사업자가 징수유예 신청 시 3개월 이내 연장 지원 예정.

 

▶ 20년 1기 예정 고지 유예 사업자 중 일부 예정 고지 취소

   * 예정 고지 취소 대상 사업자

        ①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②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③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 도소매업 등 6억원 미만

             -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전문직 제외

   * 해당 사업자 안내문 발송함.

   * 해당 사업자는 홈택스 "부가세 예정 고지 조회" 화면에서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조회됨.

   * 해당 사업자는 예정 고지 납부 없이 확정신고 시 신고 납부함.

 

▶ 부가세 환급금 일부 조기 지급 예정

   * 조기환급 : 7.31까지 지급(지원대상자 신청 시)

[ 조기지급 대상 사업자 ]

   * 일반 환급 : 8.17까지 지급(직전년 매출10억 이하, 직전기 대비 매출 30% 이상 매출 급감 사업자)

 

▶ 일부 사업자 납세유예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 시.

 

   ◑ 지원 대상

        1)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 납세 유예 신청 대상 지역 ]

        2)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 납세 유예 신청 대상 지역 ]

   ◑ 추가 연장

        *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4. 2020년 1기 확정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 세법

 

*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부가세 안내자료 참조 바람.

구 분

세부 내용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추가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투자자문업’ 추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공제한도) 특례적용(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확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확정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추가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 적용 배제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 가능한 자에 기한 후 신고한 자 추가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 첨부 자료 ]

 

1) 국세청 보도자료 요약문

[ 요약문 ]

2. 국세청 보도자료 요약문( pdf 파일 )

20년 1기확정 부가세 - 국세청 보도자료 화면.pdf
0.13MB

3. 국세청 보도자료 전문(첨부파일)

20년 1기확정 부가세 - 국세청 보도자료 전문.hwp
6.7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