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 2020년 한시적 적용
(공급대가 3,000만원이상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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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안내 ◆
<부가가치세법>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에 대해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그동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부가세법에서 납부의무 면제가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해 그 대상을 일부 확대 하였습니다.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이상~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 중 "일부 업종(감면배제사업 업종)을 제외"하고 "납부의무를 면제"토록 하였고, 이 특례 조항은 2020년에 한해서 한시적 적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안내
<조특법>
(공급대가 3,000만원이상 4,800만원 미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2020.3.2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0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2020.4.14. 신설)
1. 납부면제 특례 대상은?
① 간이과세자
②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이상 4,800만원 미만일 것.
- 휴업 · 폐업, 신규 개업,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③ 감면배제사업이 아닐 것.
- 감면배제사업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감면배제사업 겸업시 안분하여 감면사업 해당세액만 면제
2.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은?
① "납부세액"을 면제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제외.
③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0.5%와 5만원중 큰금액" 적용.
④ 사업자 거짓등록 가산세는 미적용.
⑤ 납부의무는 면제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함.
3. 감면배제사업 겸업시 면제세액 계산은?
* 납부의무 면제세액 = (납부세액 - 각종 공제세액) × 감면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 총 납부세액
4. 적용 시기는?
* ’20.1월~’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안내
<부가세법>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1. 납부면제 대상은?
① 간이과세자
②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것.
- 휴업 · 폐업, 신규 개업,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2.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은?
① "납부세액"을 면제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제외.
③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0.5%와 5만원중 큰금액" 적용.
④ 사업자 거짓등록 가산세는 미적용.
⑤ 납부의무는 면제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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