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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회계 & 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확대 상세안내 (코로나 부가세 세정지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 2020년 한시적 적용

(공급대가 3,000만원이상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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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안내 ◆

<부가가치세법>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에 대해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그동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부가세법에서 납부의무 면제가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해 그 대상을 일부 확대 하였습니다.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이상~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 중 "일부 업종(감면배제사업 업종)을 제외"하고 "납부의무를 면제"토록 하였고, 이 특례 조항은 2020년에 한해서 한시적 적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세 납부면제 특례 ]

 

 



 

 

<1>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안내

<조특법>

(공급대가 3,000만원이상 4,800만원 미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2020.3.2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0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2020.4.14. 신설)


 

 

[ 부가세 납부면제 특례 ]

 

 

1. 납부면제 특례 대상은?

 

   ① 간이과세자

   ②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이상 4,800만원 미만일 것.​

       - 휴업 · 폐업, 신규 개업,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③ 감면배제사업이 아닐 것.​

       - 감면배제사업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감면배제사업 겸업시 안분하여 감면사업 해당세액만 면제

[ 감면배제사업 구분 ]

 

[ 납부면제 대상 사업자 ]

 

 

2.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은?

   ① "납부세액"을 면제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업종별 부가율 ]

 

   ②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제외.

   ③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0.5%와 5만원중 큰금액" 적용.

   ④ 사업자 거짓등록 가산세는 미적용.

   ⑤ 납부의무는 면제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함.

 

[재고납부 세액은 면제 제외 ]

 

 

3. 감면배제사업 겸업시 면제세액 계산은?

   * 납부의무 면제세액 = (납부세액 - 각종 공제세액) × 감면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 총 납부세액

[감면배제사업 겸업시 안분계산 ]

 

[ 감면배제사업 겸업시 안분 ]

 

 

4. 적용 시기는?

 

   * ’20.1월~’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안내

<부가세법>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1. 납부면제 대상은?

   ① 간이과세자

   ②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것.

       - 휴업 · 폐업, 신규 개업,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2.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은?

   ① "납부세액"을 면제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업종별 부가율 ]

 

   ②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제외.

   ③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0.5%와 5만원중 큰금액" 적용.

   ④ 사업자 거짓등록 가산세는 미적용.

   ⑤ 납부의무는 면제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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