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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회계 & 세무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 부가가치세의 개요 >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부가가치세의 뜻"과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개요에 대해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으로 회계 · 세무를 배우시는 분이나, 세무 업무를 자주 접하지 못하시는 쌩쌩~초보자들을 위해 아~~주 쉽게 풀어썼습니다.

무 쉽게 쓰다 보니 대부분은 아실만한 단어 설명까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 안내해 드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책자의 맨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책자 6page 내용)

 

가세 신고 안내 책자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fshdh.tistory.com/51?category=847868

 

2020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 안내 책자(국세청)

▶ 2020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책자 소개 <부가세 신고시 알아야 할 사항> 1. 신고 납부 기한은?   2. 신고시 주의할 점은? 3. 홈택스 등 전자 신고 납부 방법은?   4. 신고서 작성방법은?  

fshdh.tistory.com

 

 

가가치세의 뜻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간략히~ 쉽게~ 설명하니 참고들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패~~스 하셔도 됩니다.

 

 


 

 

궁금하면 얼마?

 

 

● 부가가치세 란?

 

 

그럼 우선 "부가가치세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그 세율은 10%입니다.

줄여서 보통 "부가세"라고 칭합니다. 영어로는 "Value Added Tax"이며 줄여서 "VAT"라고도 합니다.

이후로는 부가세(VAT)라고 적겠습니다.

 

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매출세액 = 매출시 부가세액

     * 매입세액 = 매입시 부가세액

 

"부가가치"란 흔히들 마진이라고 하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덧붙여진 값어치"란 뜻입니다.

 

A라는 업체가 상품을 100원에 사 와서 50원의 마진을 붙여 150원에 판다면, 50원은 상품에 덧붙여진 값어치이고, 그 5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가"는 덧붙여졌다는 뜻이고, "부과"는 세금 등을 매기어 부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로 세법에서는, 상품 등을 "재화"라고 하며, 서비스 등은 "용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래서 세법이나 회계를 배우시다 보면 "재화와 용역"이란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상품과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제공 ]

 

 

 

●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부가세의 뜻에 대해 대략 알아보았으니,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부가세가 붙는 과정을 예시를 들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층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부가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소비자(국민)가 부담하는 것이다?

중간
 상인인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와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진짜 그런지 아래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 A는 10,000원의 상품을 구입하여 마진 30%를 붙여 회사 B에게 판매하고,

회사 B는 20%의 마진을 붙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 부가세 흐름도 ]

 

 

1. 회사 A의 입장

 

     1) 구입 시

          : 상품 매입가(10,000) + 매입 부가세(1,000) = 총 매입금액(11,000)

          * 구입 시 부가세를 1,000원 부담하였습니다.

 

     2) 판매 시

          : 마진은 30%이므로 회사 B에게 판매 시 마진 3,000원을 더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① 판매 시 상품가

               => 상품 구입가(10,000) + 마진(3,000) = 상품 판매가(13,000)

          ② 판매 시 부가세(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1,000) + 마진의 10%(300) = 매출 부가세(1,300)

          ③ 판매 시 총 금액(상품가 + 매출 부가세)

               => 구입가(부가세 포함)(11,000) + 마진(3,000) + 부가세(300) = 총 금액(14,300원)

          * 판매 시 부가세를 1,300원 받았습니다.

 

     3)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시 부가세 - 매입시 부가세

          = 1,300 - 1,000

          = 300

 

     4) 회사 A가 납부한 세액은 총 300원입니다.(=마진의 10%)

          그러나 매출시 회사 B로부터 1,300원을 받았고,

          당초 매입시 회사 A가 부담한 1,000원을 빼서,

          최종적으로 300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회사 A가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0 원입니다.

          단지, 회사 B에게 받은 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입니다.

 

 

2. 회사 B의 입장(회사 A의 입장과 동일함)

 

     1) 구입 시

          : 상품 매입가(13,000) + 매입 부가세(1,300) = 총 매입금액(14,300)

          * 구입 시 부가세를 1,300원 부담하였습니다.

 

     2) 판매 시

          : 마진은 20%이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시 마진 2,600원을 더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① 판매 시 상품가

               => 상품 구입가(13,000) + 마진(2,600) = 상품 판매가(15,600)

          ② 판매 시 부가세(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1,300) + 마진의 10%(260) = 매출 부가세(1,560)

          ③ 판매 시 총 금액(상품가 + 매출 부가세)

               => 구입가(부가세 포함)(14,300) + 마진(2,600) + 부가세(260) = 총 금액(17,160원)

          * 판매 시 부가세를 1,560원 받았습니다.

 

     3)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시 부가세 - 매입시 부가세

          = 1,560 - 1,300

          = 260

 

     4) 회사 A가 납부한 세액은 총 260원입니다.(마진의 10%)

          역시 매출시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세 1,560원을 받았고,

          당초 매입시 회사 B가 부담한 1,300원을 빼서 260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회사 B가 직접 부담한 세액은 0 원입니다.

          최종소비자에게 받은 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입니다.

 

 

3. 최종 소비자 입장

 

     1) 구입 시

          : 상품 매입가(15,600) + 매입 부가세(1,560) = 총 매입금액(17,160)

 

     2) 납부세액

          = 1,560

 

     3) 최종 소비자는 부가세액으로 1,560원을 직접 부담하였습니다.

 

 

4. 최종 결론

 

론적으로 상품 유통과정에서 각 회사별로 마진의 10%씩이 부가세로 부과되어, 최종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모든 세액을 부담한 것입니다. 물론 납부는 중간의 회사들이 대신 납부하였지만, 그 세금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한 것입니다.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되어 재정으로 쓰이게 됩니다.

 

기서 최종소비자는 개인(국민)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떤 음식을 개인(국민)이 사서 먹었다면, 그 음식에는 위와 같은 과정의 부가세가 10% 포함된 것이고, 이때 최종소비자는 개인(국민)입니다.

사에서 회식을 하였다면, 그 대금은 회사가 부담할 것입니다. 이때는 그 최종 소비자가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재미없고 긴 글 읽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짝짝짝

이제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도이해 안되시는 분들은 손~~~~~~~~

뜨헉!!!

그 손을 당장 내리시오!!!

다음 편에서는 부가세 신고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 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