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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 & 인사, 노무 자료/회계 & 세무 자료

비번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적용해야 하나요?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 법제처 포스트 공유 ]

 

 

 

법제처 포스트 중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래 내용은 법제처 포스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버 포스트에서 공유한 것으로

티스토리로 바로 공유할 방법이 없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다시 쓴 점 이해 바랍니다.

 

명이 충분히 쉽게 잘 되어 있어서

부연설명 등은 하지 않고

포스트 자료만 올립니다~

 

 

 


 

 

[ NOTitle ]

 

 

[ 법제처 포스트 중 ]

 

 

“GO버스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는 1일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GO버스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은 격일제 근무 하에서 근무가 없는 날(비번일)에 1일 2시간씩,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습니다.

 

“GO버스회사” 버스 운전기사는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취업규칙에 따라 “GO버스회사”가 시행한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른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① GO버스회사 :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날에 이루어진 교육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버스 운전기사 : “GO버스회사”는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 교육을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받게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른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 NOTitle ]

 

 

[ 법제처 포스트 중 ]

 

 

 

정답은 ①번

GO버스회사 :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날에 이루어진 교육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니다.

 

 

본 건 사안은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2016다971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리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 사건 비번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고,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들과 다른 노동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비번일은 격일 근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번인 날을 휴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사건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바 없는 날이므로, 이러한 날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육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버스 운전기사는 “GO버스회사”에게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결일 : 2020년 9월 7일

 

 

 

[ 법제처 포스트 중 ]

 

 


 

 

[ 법제처 해당 포스트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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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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