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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보기 - 고용노동부 자료안내

< 법정의무교육 관련한 거짓사기전화 주의요망 >

- 5대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고용노동부 자료 -

 

 

 

[ 고용노동부 제공 /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 ]

 

 

 

즘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연락이 와서 "법정교육 미이수 업체로 확인이 된다~", "현장조사 나간다~" 등등으로 거짓말을 하며, 불법적인 상품 판매 등을 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육 이수 여부는, 공단에서 실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야만 검증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실사 조사는,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사 나가기로 결정되었으면 실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 등으로 과태료를 물린다며 하는 멘트들은 모두 거짓이고, 자격도 없는 업체이니, 현혹되지 말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래 첨부한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 자료에 『교육과정별 각 문의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은 "회사 자체 실시"이며, 자체 교육이 힘든 경우 외부에 "지정된 업체에 한해" 의뢰가 가능합니다.

 

늘은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만 간단히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의 각 문의처 홈페이지 등에, 교육자료를 비롯한 상세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용노동부의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 자료는 하단의 첨부파일(PDF 파일)로 올렸으니 다운로드해 사용하세요.

 

 

 


 

1. 법정 의무교육은 5가지

 

 

 

법정 의무 교육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 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보호 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방 차원에서 교육을 권고 하고만 있습니다.

 

 

2. 교육 실시는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는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부에 교육을 의뢰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회사가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 내에 비치 및 게시하시면 됩니다.

 

 

3. 외부에 교육 의뢰 시는, "고용노동부 등 지정업체"만 가능

 

 

체적으로 교육이 힘든 상황이라면,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지정 업체에서만 가능하며, 지정 업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시 변동되니 교육 실시 전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검색창에 "교육" 을 검색

 

 

4. 교육용 자료는 어디에서?

 

 

체 교육을 할 경우 필요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각 교육별 문의처 홈페이지에 무료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세 내용은 각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첨부 파일]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 자료는 아래 그림이며,

림 하단의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 ]

 

5대_법정의무교육을_한눈에.pdf
1.07MB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