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 >
- 2020년 귀속 / 2021년 지급분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보도자료(2021년 5월 3일 배포)에서 그 내용을 공지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도 해당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주위에서 또는 인터넷 등에서, 해당 내용을 듣거나 읽으신 분들 중, "그 내용이 확실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기한은 9월말까지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2021년 지급분)"은, 【2021년 8월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법정기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9월에 추석 명절이 있는 관계로, 추석 전에 지급을 해왔고,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은, 안내문 하단에 "9월초 지급예정"이라는 문구를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그 지급 기간을 더 당겨서, 8월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단, "8월말 지급 예정"은 『5월말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였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입금이 아닌 "우편물 수령방식"의 경우, 계좌 입금보다 1주 정도 더 소요됩니다.
사실 확인은 아래의 국세청 "보도자료" 내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
* 작성일자 : 2021. 4. 30.
* 보도일시 : 2021. 5. 3.(월) 12:00~
* 제 목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아래에는 "보도자료 찾는 방법"과, "보도자료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찾는 방법 >
1.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 · 소식 > 보도자료 클릭
2. 보도자료의 검색란에 " 근로자녀장려금 " 입력 후, "검색 클릭" 하면, 해당 자료가 나옵니다.
3. 2번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자료를 바로 보실 수 있으며,
4. 2번 또는 3번에서, "첨부자료"를 클릭하면, 보도자료를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 보도자료 파일(PDF, 한글) >
두 파일은 같은 내용이니, 편한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 보도자료 첨부파일(PDF 파일)
2. 보도자료 첨부파일(한글 파일)
- 한글 파일은 10Mb가 넘는 관계로, 분할 압축하였습니다. 두 파일을 다 받은신후 압축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까지 ~~ 다들 건강하시길~~
'■ 회계, 세무 > 회계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 시기는? (0) | 2021.08.02 |
---|---|
★국세청 사칭 해킹 메일 주의보★ - 세무조사 통지서 메일 (0) | 2021.07.18 |
5대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보기 - 고용노동부 자료안내 (0) | 2020.12.09 |
10월 세무일정 안내(2020년 10월) (0) | 2020.10.02 |
비번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적용해야 하나요? (0) | 2020.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