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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 & 인사, 노무 자료/회계 & 세무 자료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 원천세 등 납부기한 연장 >

(22년 1월 10일 22년 1월 12일)

[ 국세청 공지 ]

 

 

22년 1월 10일까지가,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국세징수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팝업 공지 >

[ 국세청 홈페이지 팝업 ]

 

 

< 홈택스 홈페이지 팝업 공지 >

[ 홈택스 홈페이지 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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