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공고 >
(2021.08.25)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해당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장 기간 : 3개월
2. 연장된 납부기한 : 21년 11월 30일
3. 문의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4. 직권 연장 대상 기준
구 분 | 대상 | 세정지원 세부기준 |
지역별 | 전 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
업종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 찾기
1) 찾 기 : 국세청 > 알림, 소식 > 고시, 공고, 행정예고 > 공고
2) 제 목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
3) 공고 번호 : 제2021-82호
4) 결정 일자 : 2021. 08. 26.
5) 첨부 파일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hwp)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아래에도 첨부했으니 참고 바람)
<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화면 >
<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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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올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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