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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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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22년 1월 10일 ▶ 22년 1월 12일) ​ ​ ​ 22년 1월 10일까지가,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국세징수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 ​ ​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받으세요~(신고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액공제 등) ▶ 국세청 보도자료 ◀ (20.08.03) 국세청의 세정지원 보도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집중호우 뿐 아니라 재해 등을 입은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상세 내용 설명" 및 "홈택스 신청 방법"등이 나와있으므로 첨부자료를 꼭 확인해 주세요~~ 1. 신고 ·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 최대 9개월까지 연장(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1)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31.로 연장된 종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