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오늘 내용은, 법제처 포스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것으로, 저의 사견이나 보탬이 전혀 없는 내용이며, 읽기 쉽게 하기 위해, 문단이나 단락 구분과, 쉼표 등만 추가한 것입니다. 뒷부분에 법제처의 해당 포스트 주소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 한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지현은 구직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가, 학기 중에만 보수를 지급받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하나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12개월 후 지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