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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법제처 제공 ]

오늘 내용은,

법제처 포스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것으로,

저의 사견이나 보탬이 전혀 없는 내용이며,

읽기 쉽게 하기 위해,

문단이나 단락 구분과, 쉼표 등만 추가한 것입니다.

뒷부분에 법제처의 해당 포스트 주소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 한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법제처 제공 ]

지현은 구직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가,

학기 중에만 보수를 지급받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하나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12개월 후 지현은, 친구 한나가 최근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일을 하였더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① 한나 : 지현아,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12개월 이상 실제로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안됐지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어려울 거 같아.

② 지현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했어도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이고, 방학이후에 다시 계약했으면 계속근로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조기재취업수당 받고 싶어.

정답은 ②번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했어도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이고, 방학이후에 다시 계약했으면 계속근로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조기재취업수당 받고 싶어.” 입니다.

[ 법제처 제공 ]

본 건 사안은, 방과 후 교사의 방학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위 판결에서는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방과 후 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처분일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요건,

즉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따라서 방학기간의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은

업무특성상 일시적인 것으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므로

지현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18년 12월 3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제처 해당 포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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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JroFW6Z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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