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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 & 인사, 노무 자료/인사 & 노무 자료

[ 용어 ] 개근과 만근의 차이? 주휴수당? 만근수당?

[ 용어 ]

개근과 만근의 차이?

주휴수당? 만근수당?

 

 

 

< [ 용어 ] 개근과 만근의 차이 >

 

 

 

제가 카페에 게시하였던 내용으로, 제 블로그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무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적은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카페에 게시했던 글입니다.

 

 


 

 

< 개근과 만근의 차이 >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 중, 간혹만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한 줄 적어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조건"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만근"은 등장하지도 않으며, "개근"만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주휴 및 연차에 대한 내용에서, 한 번씩 "개근"이라고 등장)

 

관련 법이나 실무에서는,

『만근』은, 지각이나 조퇴 및 결근이 없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을 말하고,

『개근』은, "결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예로,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은 한 것으로,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해당"하나,

모든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만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둘 다 "빠짐없이 모두 근무한다"라는 뜻이나,

노무관련 법이나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그 뜻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일부 노무사들도, 만근이라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근이 맞는 줄 알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근이 아니라 개근임은 알고 있어도,

실무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도나도 만근~만근~ 하니,

입에 붙은 표현으로 답변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copy; northfolk, 출처 Unsplash

 

 


아래는 추가 설명입니다.

 

 

실무에서는, "그 의미를 알고도 또는 몰라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일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은 것이고,

노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기본 개념 등은 알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위 개념이 구분되어 적용되는 예로, 회사에서 "만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근 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결근, 지각, 조퇴 등"이 없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준수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만근수당의 개념으로 본다면,

"지각, 조퇴"를 한 경우는, 개근에 해당하니 주휴수당은 지급될 것이나,

출퇴근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즉 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으므로, 만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만근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며, 그 회사만의 규정 등에 의한 수당이므로, 어떤 조건을 갖출지는 회사의 규정 등에 따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개념이라면,

한 달 중 소정근로일 전체를 "결근, 지각, 조퇴 등" 없이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될 것이고,

 

회사의 규정이 일부 완화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20일, 21일 등 회사가 정한 특정 일수 이상" 출근 등을 하면 지급할 수도 있고,

한 달 전체를 결근 등 없이 출근하면 지급할 수도 있으며,

결근 외에 "지각이나 조퇴 등"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