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2021.08.25) (2021.08.25)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해당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장 기간 : 3개월 2. 연장된 납부기한 : 21년 11월 30일 3. 문의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4. 직권 연장 대상 기준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