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 납부기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2021.08.25) (2021.08.25)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해당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장 기간 : 3개월 2. 연장된 납부기한 : 21년 11월 30일 3. 문의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4. 직권 연장 대상 기준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