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가세 감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제도 상세 안내 -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 2020년 부가세 감면 제도 상세 안내 ◀ ☞ 감면대상 판단 ☞ 감면세액 계산 ☞ 감면제도 책자 제공 2020년 1기확정 신고시 적용되는 「부가세 감면제도」를 저번 편에서 대략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상세 내용을 올립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별 적용 예시 등도 있으니 첨부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한해서 한시적 적용하므로 해당 사업자는 꼭 신청하세요~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2020.3.23 신설) 1. 감면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①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 ② 각 과세기간 공급가액(부가세액 미포함) 합계 4000만원 이하 - 2이상 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개정사항 안내(코로나 세정지원 - 부가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안내) ◆ 2020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개정사항 안내 ◆ ☞ 일부 사업자 부가세 감면제도 시행 ☞ 일부 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확대 이번 달 세무 일정 중 원천세 신고납부는 7.10.로 끝났으니, 원천세 관련 자료 추가분은 일단 뒤로 미루고, 이제 부가세 관련 자료를 일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 편이며, 국세청 자료들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3번" 국세청 보도자료 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1)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월~6월분의 사업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월~6월분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