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오늘까지(22.3.15) 신청해야, "6월에 전액 지급"받습니다.
> - 22년 3월 15일(오늘)까지 신청 기한 - 오늘(22.3.15)은 "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한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액이 지급" 됩니다. 즉, 반기신청시 기존에는, "12월에 35%(선지급), 6월에 35%(선지급), 9월에 30%(최종 정산지급)"이었으나, 올해는 변경되어, "최종 정산 지급을 6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자는 9월이 아닌, "6월에 최종정산"액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자는, 기존대로 9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다른 변동사항도 있으나, 어차피 신청대상이 아니라면, 자동 제외될 사항이며, 이미 국세청을 포함한, 다른 블로그 등에서도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