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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오늘까지(22.3.15) 신청해야, "6월에 전액 지급"받습니다.

<< 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

- 22년 3월 15일(오늘)까지 신청 기한 -

 

 

 

[ 국세청 제공 ]

 

 

 

오늘(22.3.15)은 "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한입니다.

 

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액이 지급" 됩니다.

 

즉, 반기신청시 기존에는,

"12월에 35%(선지급), 6월에 35%(선지급), 9월에 30%(최종 정산지급)"이었으나,

올해는 변경되어, "최종 정산 지급을 6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자는 9월이 아닌, "6월에 최종정산"액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기신청자는, 기존대로 9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로장려금 관련하여, 다른 변동사항도 있으나,

어차피 신청대상이 아니라면, 자동 제외될 사항이며,

이미 국세청을 포함한, 다른 블로그 등에서도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

오늘 글에서는, 다른 변동사항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조건이 까다로와, 정기신청 대상자라도, 반기신청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22년 5월에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은, 지급시기만 다르며 지급액은 같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반기때 이미 신청하신분은, 하반기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 됩니다.

 

반기신청 대상자라면, 꼭 오늘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을 놓치는 분이 없길 바라며, 오늘은 간단히만 적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