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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 & 인사, 노무 자료/회계 & 세무 자료

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한 기간은?(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돼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기간 ]

 

 

 

"21년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돼요?,

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자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이하는 "지급명세서"로만 표기합니다.)를 조회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각종 소득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부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 이후에는, 각 소득자가 본인에게 발급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데이트하여 올려야, 각 소득자들이 조회가 가능하나,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홈택스에 업데이트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2. "소득별" 지급명세서, 홈택스 조회 가능 기간은?

 

 

1) 근로 소득

근로소득은, "일용 근로소득"과 "상용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매월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상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가 정기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3월 10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용은 그 전이라도 조회 가능)

 

일부 "중도 퇴사자" 등은, 수시 제출(3월 10일 정기 제출 기간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시 제출이 된 근로자는 3월 10일 이전이라도, "수시 제출된 자료"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수시 제출은 회사의 선택사항이므로, 중도 퇴사자라 하여, 반드시 수시 제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3월 10일 이후에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산화 작업에, 2~7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며칠 시간을 두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2) 근로 소득 외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자료는, 4월 15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오픈이 되며,

대부분은 4월 말~5월 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일부 자료는 5월 10일경 전까지는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올해의 경우도, 네이버의 기타소득 자료는 5월 9일에서야 홈택스에 업데이트 되었고, 5월 9일부터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3. 마무리

 

 

근로소득은, 3월 10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4월 15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특수한 경우로 일부 자료는, 5월 10일까지 업데이트되니,

정상적으로 제출된 자료라면, 5월 10일경부터는 모두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5월 10일 이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 등에서 제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 중 "익월 지급" 하는 경우,

12월분 등 "연도 말"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으나,(다음 해에 제출됨)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12월분까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회사 등 소득을 지급받은 곳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기간 ]

 

 

 

(간단한 내용이고, 유선 등으로 검증한 사항이므로,

 근거자료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