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Q&A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은,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 Q & A >
Q.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은,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
A.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은, 매년 새로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지난 10월 27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 근로자 명단 등록 기간 : 22.10.27. ~ 23.1.14. >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후, 근로자는 확인(동의)을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해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는, 처음 1회만 확인(동의)을 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확인(동의)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매해 "근로자 명단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명단 등록은, 각 개별 근로자를 한 명씩 "수기로 등록"도 가능하고,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일괄 등록"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년 귀속" 근로자 등록 시 제공되었던 엑셀 파일과, "2022년 귀속" 근로자 등록 시 제공되는 엑셀 파일에는, 변동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21년도 엑셀파일을 사용하시면 안 되며, 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근로자 등록용 엑셀 파일을, 새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을 하던 중, 다른 분들도 알 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도 간단히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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