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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 ]​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안한다??? ​(연말정산 절차 및 시기 안내)

[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 ]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안한다???

(연말정산 절차 및 시기 안내)

 

 

 

<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안한다? >

 

아래는 제가 타 카페에 기재했던 내용입니다.

블로그에 쓰는 글보다는, 카페에 글 기재시,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다가온 연말정산 시기에, 잘못된 개념과 용어로, 혼동을 주는 분들이 많아, 가져와 본 것입니다.

가볍게 읽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티스토리 특성상, 원본 글에서 일부 간격만 조절함)

 

 

 


 

 

 

< 질 문 >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안한다?

< 답 변 >

모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한다.

(일용근로소득 제외)

 

 

 

간혹,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이 부족해서 생긴 오해로,

 

경리 · 인사 · 노무 · 회계 담당자라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계산방법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개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하고,

기납부한 세액(매월 급여에서 뗀 소득세)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서,

그 과정과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업무 절차>

 

① 근로자 --> 회사 :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명 자료』 제출.

 

* 근로자는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증명할 "증명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

* 일부 영세업체는 실무에서, "공제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증명자료만 받아서 처리하기도 하나,

원칙은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함께 받아야 함.

* 증명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 납입내역서 등 자료로서, 대부분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제출 가능.

 

② 회사 :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적법한 내용만 반영』.

 

* 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적법한 내용만 반영하여, 소득세 계산.

*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표준공제"만 적용.

*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중,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 등 적용 가능함.

 

③ 회사 :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 "공제 등 자료 반영"하여,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확정 계산"하고,

그 내역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

 

④ 회사 <--> 근로자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소득세 정산』.

 

*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1부는 회사가 보관, 1부는 국세청에 제출(=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고,

* 마지막 급여 지급시, 근로자로부터 소득세를 추가징수나 환급하여, 근로자와 임금 정산을 함.

(마지막 급여 지급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함)

 

⑤ 회사 --> 국세청 : 『연말정산 신고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이 곧 "지급명세서"임.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모아서, 다음해 2월 연말정산분 제출시 함께 제출.

 

 

2. <연말정산 시기>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계속근로자)는,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나,

중도 퇴사자는, 퇴사시점에 정산하고, 그 역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연말"은,

일반적인 의미의 "연도 말"을 뜻하는것이 아니고, "그해 근속기간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연도말이라는 의미라면, 12월이 되어야 하나,

계속근로자는 다음해 2월에 진행하므로, 그 역시 맞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법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이하 생략 함>

< 법문에서 보다시피,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로자 모두, "연말정산"임을 알 수 있음 >

 

 

3. <결 론>

 

1) "공제 등 자료제출"이나 "공제 등 반영"을 두고, 연말정산이라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공제 등 "증명자료 제출"부터,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까지가 『연말정산의 과정』이며,

그 일부 과정만을, 연말정산이라 하지 않습니다.

(협의로는, ① ~ ④번까지가 연말정산을 의미하고, ⑤번은 사후 업무과정이라 할수 있음)

 

특히, "공제 등 증명자료 제출"하는 것, 또는 "공제 등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두고,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잘못된 표현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자료가 없어, 공제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연말정산 안했다"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앞의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제출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 중토 퇴사자의 정산도, 연말정산이다.

 

흔히 2월에 하는 연말정산과 구분하기 위해,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나, 그 역시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연말정산)입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법문에 나와 있습니다.

 

3) 5월 신고시, 공제등 반영하는 것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연말정산시 공제 등 받지 못한 내용을, 5월 신고시 공제 등 받는 것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설명해야 하나, 복잡해 지니, 이 글에서는 생략합니다.

대신,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을 보면,

"연말정산"이라는 내용이 없고,

"근로소득자 신고"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근로자들과 대화시, 의미만 제대로 전달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나,

담당자나 세무대리인들이,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님들을 "개념조차 부족한 초보자"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