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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 & 인사, 노무 자료/회계 & 세무 자료

홈택스에서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안 돼요?

홈택스에서,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안 돼요?

 

 

 

[ 국세청 세정홍보과 자료 ]

 

 

 

홈택스에서,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는,

『 다음 해의 4월 』부터 가능합니다.

 

즉, "2022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자 하면,

『 2023년 4월 』부터 가능합니다.

 

라서, 2022년도 중, 중도 퇴사하신 분들은,

택스가 아닌,

"회사로부터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국세청 페이스북 자료(2022년 11월 15일 게시) 입니다.

 

 

■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 기간

     ☞ 23년 4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국세청 페이스북 자료(2022년 11월 15일 게시) >

 

 

 

이직한 경우 지급명세서 조회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택스에서 조회 가능해요.

 

기에 제출이 안 된 경우 근로자는

23년 4월부터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해요.

 

 

 

 

[ 국세청 페이스북 자료(2022년 11월 15일 게시) ]

 

 

 


 

 

 

참고로,

 "일부 근로자"는 현재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회사에서 "수시제출"을 한 경우로,

 수시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라서, 대부분은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제출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 이 블로그에, 제가 올린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른 소득(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여,

든 소득의 "지급명세서 홈택스 조회 가능기간"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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