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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 & 인사, 노무 자료/회계 & 세무 자료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2년 2기 확정분 부가세 환급금 지급 예정일 >

 

 

 

[ 국세청 자료 ]

 

 

 

"202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지난 1월 27일로 마감되었습니다.

가세 환급 신청하신 분들은, 『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 이 궁금하실 듯하여, 자료 올립니다.

 

 

 

[ 부가세 환급금 지급 예정일 ]

 

 

 

◆ 기한이 공휴일 등(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인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아래의 "지급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가 미비하거나,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등" 조건에 맞지 않거나,

     "각 기업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즉, 기한 내에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였거나, 부당환급 혐의 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 미비 시는, 관할세무서에서 추가 제출을 미리 요청하므로, 자료 미비로 인한 미환급은 거의 없으며,

     세무서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1. 세정 지원 대상 기업

 

     1) 조기 환급 신청자

          ▷ 2월 3일(금)까지 지급 예정

 

     2) 일반 환급 신청자

          ▷ 2월 17일(금)까지 지급 예정

 

 

2. 세정 지원 대상 외 기업 (일반 기업)

 

     1) 조기 환급 신청자

          ▷ 2월 11일(토)까지 지급 예정

 

     2) 일반 환급 신청자

          ▷ 2월 26일(일)까지 지급 예정

 

 

3.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22.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23년 추가]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⑦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부당 환급 혐의"가 있으면,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더라도, 제외됩니다.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많아,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해당 관청"에서 게시한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근거 자료입니다.

"그림 자료"는 클릭하시면, 원본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 (23년 1월 5일 보도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23년 1월 5일 보도자료) ]

 

 

 

2. 아래는 국세청 페이스북 자료입니다.

 

   1) 페이스북 23년 1월 18일 게시

 

       대한민국 국세청

       1월 18일 오후 5:00 ·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부가세 #중소기업 #혁신기업

 

 

[ 국세청 페이스북 자료 (23년 1월 18일) ]

 

 

 

   2) 페이스북 23년 1월 26일(?) 게시

       (23년 2월 1일 현시점 기준으로, 6일 전 게시)

 

       대한민국 국세청

       6일 ·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부가세 #중소기업 #혁신기업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페이스북 자료 (6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