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용어 ]
신고 / 신청 / 제출 의 차이
아래 내용은 타 카페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이전 글과 같은 취지로, 제 블로그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알고도 또는 몰라서,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을 모르는 일반 근로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 및 세무 및 법률을 공부하거나,
본인의 업무가 경리나 회계팀, 재무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면,
기본 용어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은 초보자용으로, 간략히 적은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 신고 / 신청 / 제출 의 차이 >
1. 신고
1) 사전적 의미
: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
2) 세법상 의미
: 세금을 메길 기준인 과세표준과 계산내역, 납부자의 인적사항, 납부할 세액 등을 계산 및 기재한 서류(=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신고"시는 "납부"가 따르며, 미신고시는 가산세 등 제재가 따릅니다.
예로는, 원천세 신고 납부, 부가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 등이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 회사가 낼 원천세가 이만큼 계산되니, 이 금액을 납부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누구에게서 징수한 것인지 등은 보고하지 않음 - "제출"에서 설명)
2. 신청
1) 사전적 의미
: ①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함.
②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
2) 세법상 의미
: 세법상 의미는 사전적 의미의 ③번에 해당하며, 국세청에 어떤 행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신고와는 달리 납부가 따르지 않습니다.
예로, 원천징수 반기납부 승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신청하면 지급을 하나,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반기납부 승인 신청 :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테니, 승인 해주세요~
3. 제출
1) 사전적 의미
: 문안이나 의견, 법안 따위를 냄.
2) 세법상 의미
: 각종 증빙 등 자료를 국세청에 주는 것(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제출도 세법상 의무이므로, 미제출시는 가산세 등 제재가 따릅니다.
예로 지급명세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 신고했던, 소득자와 금액 및 세액이 이러합니다~라는 증명서류~
수정된 내용 없이, 카페에 올렸던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맞춤법이 잘못되어 있네요.
간단한 내용이므로, 부연 설명은 생략합니다.
'■ 회계, 세무 > 회계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 납부하세요~(1월 27일 오늘 마감) (0) | 2023.01.27 |
---|---|
[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 ]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안한다??? (연말정산 절차 및 시기 안내) (0) | 2022.12.22 |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은,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 (0) | 2022.11.08 |
[주의보] 요즘 들어 정부 블로그 등에서 오류가 많습니다!! (0) | 2022.07.15 |
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한 기간은?(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돼요~!!) (2) | 2022.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