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
▶ 국세청 보도자료 ◀
(20.08.03)
국세청의 세정지원 보도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집중호우 뿐 아니라 재해 등을 입은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상세 내용 설명" 및 "홈택스 신청 방법"등이 나와있으므로
첨부자료를 꼭 확인해 주세요~~
1. 신고 ·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 최대 9개월까지 연장(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1)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31.로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연장된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2) 법인세 중간예납(12월말 결산 법인)
: 신고 · 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3) 이미 고지된 국세 및 7.27까지 납부하지 못한 20년 1기 부가세
: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4)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최장 1년까지 유예(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 등 지원).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장 및 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①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②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 (전자 신청 방법은 "첨부자료" 참조 및 "별도 안내 편" 참조 하세요.)
< "신청방법 별도 안내편 바로가기"는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
2.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 집중 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대상.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나 중지 예정.
* 부과제척기간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기타 세정 지원
: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및 재해손실 세액공제
1) 국세 환급금 조기지급 예정
2) 법인세 및 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을 곱한 세액을 공제 가능.
(공제 한도 : 상실된 자산가액)
*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 총 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집중 호우 뿐 아니라 재해 등을 입은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가능함.(첨부자료 참조)
[ 국세청 보도자료 첨부 ]
1. 국세청 보도자료 홈페이지 화면 및 자료찾기
1) 자료 찾기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식 > 보도자료
2) 자료 제목 : '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2. 첨부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한글파일)
< 연장신청 등 홈택스 신청방법 바로가기 >
https://fshdh.tistory.com/60?category=847868
그럼~~
'■ 회계, 세무 > 회계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 세무일정 안내(2020년 9월) (0) | 2020.09.01 |
---|---|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방법 -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및 서식안내 (0) | 2020.08.05 |
8월 세무일정 안내(2020년 8월) (0) | 2020.08.01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7.31까지) (0) | 2020.07.30 |
부가세 신고 기간은? (0) | 2020.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