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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회계 & 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7.31까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국세청 제공]

 

 

이번편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 안내입니다.

2020상반기(1월~6월) 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잊지 말고 제출하셔서 가산세 등 불이익 받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며, 제출기간 및 가산세 등 적용 규정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래에서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었습니다.

또한 이번 편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내용으로 "지급명세서" 규정은 별도 편을 참고하세요.

 

 

1. 제출 대상

 

◆ "근로소득(일용 제외)"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근로소득 중 일용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4~6월분의 "지급명세서"를 7.31까지 제출해야 함)

*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는 근로장려금의 반기 지급을 위한 것으로, "지급명세서"처럼 세금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 등의 급여액만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또한, 일용근로자는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3개월)마다 제출하므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2. 제출 기한

 

◆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1) 1월~6월 지급분 : 7. 31. 까지

     2) 7월~12월 지급분 : 다음 해 1. 31. 까지

 

 

3. 가산세

 

1)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금액 × 0.5% (3개월 이내 제출시 0.25% 적용)

2) 허위제출 가산세 : 불문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 0.5%

 

※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위 가산세의 50% 감면 적용.

 

 

4. 제출 방법

 

1) 전자 제출

 

     ▶ 홈택스로 전자제출시 직접작성 및 변환제출방식 가능.

 

2) 문서로 제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가능)

 

     ▶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금융보험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

     ▶ 직전 과세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하인 자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 인원수)

 

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제출

 

     ▶ 다음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총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

               *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

               *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

 

 

5. Q & A

1)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가 같은 것인가요?

     ☞ 아니오.

          전혀 다른 서류이며,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2)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한다면, 급여 등을 다음 달 지급하는 경우는 언제 제출하나요?

     ☞ 지급 일자가 속한 반기분 제출 시 제출하되, 귀속 기간이 지나서 지급하는 소득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

 

3) 상반기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하반기 지급 시 작성방법은?

     ☞ 지급 일자를 근무기간에 적어서 하반기에 제출합니다.

        (6.30 퇴사자 급여를 7.10 지급 시, 근무기간에 7.10~7.10으로 적어서 하반기 제출 기간에 제출)

 

4) 소액부징수 등 세액이 없는 경우도 제출하나요?

     ☞ 소액부징수 등 세액이 없어도, 간이 지급명세서에는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급여 등 란에는 비과세소득까지 다 적나요?

     ☞ "급여 등"란에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6) 급여 등 란에는 세액 및 4대보험 등 차감 후 금액을 적나요?

     ☞ "급여 등"란에는 세금 등 차감 전 금액을 적습니다.

 

7) 상여금은 인정상여란에 적나요?

     ☞ 상여금은 "급여 등" 란에 합해서 적으며, 인정상여와 상여는 다른 것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것을 말합니다.

 

8) 근무기간은 월로 적으면 되나요?

     ☞ 근무기간은 월 일로 적습니다.(예 : 1.1~6.30)

 

 

 


 

 

<간이지급명세서 요약 그림카드>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 하트 하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