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이번편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 안내입니다.
2020년 상반기(1월~6월) 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잊지 말고 제출하셔서 가산세 등 불이익 받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며, 제출기간 및 가산세 등 적용 규정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아래에서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었습니다.
또한 이번 편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내용으로 "지급명세서" 규정은 별도 편을 참고하세요.
1. 제출 대상
◆ "근로소득(일용 제외)"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 근로소득 중 일용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4~6월분의 "지급명세서"를 7.31까지 제출해야 함)
*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는 근로장려금의 반기 지급을 위한 것으로, "지급명세서"처럼 세금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 등의 급여액만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또한, 일용근로자는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3개월)마다 제출하므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2. 제출 기한
◆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1) 1월~6월 지급분 : 7. 31. 까지
2) 7월~12월 지급분 : 다음 해 1. 31. 까지
3. 가산세
1)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금액 × 0.5% (3개월 이내 제출시 0.25% 적용)
2) 허위제출 가산세 : 불문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 0.5%
※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위 가산세의 50% 감면 적용.
4. 제출 방법
1) 전자 제출
▶ 홈택스로 전자제출시 직접작성 및 변환제출방식 가능.
2) 문서로 제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가능)
▶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금융보험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
▶ 직전 과세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하인 자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 인원수)
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제출
▶ 다음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총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
*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
*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
5. Q & A
1)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가 같은 것인가요?
☞ 아니오.
전혀 다른 서류이며,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2)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한다면, 급여 등을 다음 달 지급하는 경우는 언제 제출하나요?
☞ 지급 일자가 속한 반기분 제출 시 제출하되, 귀속 기간이 지나서 지급하는 소득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상반기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하반기 지급 시 작성방법은?
☞ 지급 일자를 근무기간에 적어서 하반기에 제출합니다.
(6.30 퇴사자 급여를 7.10 지급 시, 근무기간에 7.10~7.10으로 적어서 하반기 제출 기간에 제출)
4) 소액부징수 등 세액이 없는 경우도 제출하나요?
☞ 소액부징수 등 세액이 없어도, 간이 지급명세서에는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급여 등 란에는 비과세소득까지 다 적나요?
☞ "급여 등"란에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6) 급여 등 란에는 세액 및 4대보험 등 차감 후 금액을 적나요?
☞ "급여 등"란에는 세금 등 차감 전 금액을 적습니다.
7) 상여금은 인정상여란에 적나요?
☞ 상여금은 "급여 등" 란에 합해서 적으며, 인정상여와 상여는 다른 것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것을 말합니다.
8) 근무기간은 월로 적으면 되나요?
☞ 근무기간은 월 일로 적습니다.(예 : 1.1~6.30)
<간이지급명세서 요약 그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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