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조회하기 (2/2편)
아직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면 얼마???
바로 갈게요~~~
1편은 보고 온거죠?? 아니라면... ... ▶▶▶ ◆ 1편 먼저 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후...
1. 지급 결정 확정이 된 경우
① 송금신청 하신 분은 이미 지급완료가 되었거나, 계좌번호나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우편으로 송달됨.
② 우편신청 하신 분은 우편물 수령 후 지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송달 시간이 다소 늦을 수 있음.(올해부터는 계좌 신고를 하세요~~)
2. 감액 되거나 지급제외 된 경우
우선 거절과 감액 사유를 확인 후 본인이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내문 발송 당시는 연말정산 등 자료만으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판단하므로, 5월 이후 검증 시 실재 재산조회
및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금액 변동 등으로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급 거절할 거 왜 안내문을 보냈냐
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크흐흠...)
근로자 등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세청에서는 검증을 진행하며,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연말정산
신고자료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금융정보자료(예금 등)를 조회하여 지급 대상인지 및 지급금액을 판단합니다.
(당초 안내문에도 장려금 신청 시 금융자료 조회 등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상황 판단 후 지급거절이나 감액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이 설 경우나 미흡한 경우, 담당자와 연락
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근거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기한은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이나 감액 사유 판단 자료>
1.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반드시 확인 필)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2. 지급 대상 제외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가구원 요건
ㆍ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지급대상 관련 용어정리 ]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소득=총급여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19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1편) - 국세청 홈택스 ◀
▶ 2019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편) - 제도 소개와 신청 및 지급 시기 ◀
▶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제도 소개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조회하기 (1/2편)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서식(총망라-근로자용/회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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