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회계, 세무/회계 & 세무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조회하기 (2/2편) - 홈택스 조회 후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조회하기 (2/2편)

<국세청 제공>

아직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면 얼마???

바로 갈게요~~~

 

sorry

 

1편은 보고 온거죠?? 아니라면... ... ▶▶▶ ◆ 1편 먼저 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후...

 

1. 지급 결정 확정이 된 경우

    송금신청 하신 분은 이미 지급완료가 되었거나, 계좌번호나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우편으로 송달됨.

    우편신청 하신 분은 우편물 수령 후 지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송달 시간이 다소 늦을 수 있음.(올해부터는 계좌 신고를 하세요~~)

2. 감액 되거나 지급제외 된 경우

   ​우선 거절과 감액 사유를 확인 후 본인이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내문 발송 당시는 연말정산 등 자료만으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판단하므로, 5월 이후 검증 시 실재 재산조회

  및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금액 변동 등으로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급 거절할 거 왜 안내문을 보냈냐

  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크흐흠...)

   근로자 등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세청에서는 검증을 진행하며,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연말정산

  신고자료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금융정보자료(예금 등)를 조회하여 지급 대상인지 및 지급금액을 판단합니다.

  (당초 안내문에도 장려금 신청 시 금융자료 조회 등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상황 판단 후 지급거절이나 감액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이 설 경우나 미흡한 경우, 담당자와 연락

  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근거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기한은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이나 감액 사유 판단 자료>

1.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반드시 확인 필)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 지급 대상 제외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가구원 요건

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지급대상 관련 용어정리 ]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소득=총급여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19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1편) - 국세청 홈택스 ◀

▶ 2019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편) - 제도 소개와 신청 및 지급 시기 ◀

▶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제도 소개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조회하기 (1/2편)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서식(총망라-근로자용/회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