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안내 2편 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제도 소개와 신청 시기, 지급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것이니, 다소 너무 쉽게 쓰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대충 넘겨주는 센스~~^^;;
그리고 내용 전체를 한편으로 정리하다 보면 다소 생략되거나 너무 길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초보님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몇 개의 파트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이 안내 시리즈는 차후 작성하면서 각 시리즈별로 바로 가기 등 링크를 하단에 첨부할 테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편으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다들 장려금~ 장려금~ 하던데 그게 뭐지?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거야?
언제 지급받고 얼마를 받지?
다들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다음의 3파트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신청 자격 파트에서는 아마 파트가 더 나누어질 걸로 보입니다...
① 장려 세제란 무엇이며, 언제까지 신청하고 지급받는가?
②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③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첫 번째로 "① 장려세제란 무엇이며, 언제까지 신청하고 지급받는가?"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제도 안내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1. 장려세제란?
근로 장려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를 위한 "자녀장려세제"가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둘 다 저소득자의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대상이 안 되는 분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1)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원, 소득금액, 재산, 기타 제외 사유를 따져서 조건이 되면 지급함.
* 기준은 "신청 자격" 편에서......
2. 신청 시기는?
1) 정기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다음 해 5월 말까지(5.1~5.31)
* 2019년 분은 2020년 5월에 신청
* 5월 중 신청을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가능
2) 기한 후
▶ 정기 신청을 못한 경우 정기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1~11.30)
* 2019년은 11/30일 및 12/1일이 휴일이므로 12/2까지
* 기한 후 신청 시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함
* "기한 후"란 제때 신청 못하고 기한을 넘겨서 신청하는 것임.
* 2019년 5월 미신청자는 빨리 신청하세요~~(~12/2까지)
3. 지급 시기는?
1) 정기
▶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지급(9월 말까지)
*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간 심사 중 자료 미비 등으로 심사가 안될 시 2개월 연장될 수 있음.
* 9월 말까지 지급기한이지만 보통 추석이 9월에 있어서 추석 전에 지급을 많이 함.
2) 기한 후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6월 중 신청 시 10월 말까지 지급
4. 신청시 주의 및 참고할 사항
1)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 적용함.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가구 구분은 "신청자격"편에서 추가 설명 예정.
* 함께 사는 부모와 자녀가 둘 다 신청 시, 한가구로 보고 결정 순위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
2) 장려금을 신청하면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3)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음.
-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국민 · 건강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 사업자만 해당됨. 근로자는 상관없음.
4) 총 급여액 등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더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편에서 추가 설명 예정.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해당사항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없음.
6) 지급 거부, 감액, 취소, 경정 감액 시 불복청구 가능.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가능.
* 불복청구란 결정에 동의 못하겠다 다시 계산하자 하는 것임.
* 경정이란 세무서에서 소득 금액 등 변동으로 많이 나간 만큼 다시 환수해 가겠다는 것임.
7)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총 급여액 등의 변동 등으로 환수 시 1일당 0.025% 가산세 부과
5. 신청방법
1) 전자신청
가) ARS 전화 : 1544-9944
나) 모바일 : 홈택스 앱
다) 인터넷 : 홈택스
2) 서면 신청
* 신청방법 역시 차후편에서 추가 설명.
잠깐만~~~!!! 반기 신청 제도 설명 갈게요~~~
가.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반기 신청은 자녀장려금은 제외(자녀장려금은 내년 9월에 지급)
* 아래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신청 자격과 방법) 바로가기참조 바람
* 종전 방식 그대로 신청 또는 6개월마다 신청 지급방식선택사항임. 둘 중 하나만 해요!!!
*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하거나 내년 5월에 정기신청 가능.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및 정기 신청 안 해도 국세청에서 계산 지급함.
* 하반기 신청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안 해도 국세청에서 계산 지급함.
*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음. 상반기 못했으면 하반기나 정기 신청하면 됨.
*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
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지급 일정
1) 반기
- 상반기분은 8.21~9.10, 하반기분은 2.21~3.10까지 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
[ 2019년 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소득 (1~6월분) |
2019. 8. 21.~2019. 9. 10. |
2019.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소득 (7~12월분) |
2020. 2. 21.~2020. 3. 10. |
2020. 6월 중 |
산정액의 35% |
정산 (1~12합계) |
- |
2020. 9월 중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함.
* 주황색 글은 초보자 수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일부 용어는 명확한 설명이 아님. 단지 이해했으면 된 거임.
여기까지 읽느라 수고들 하셨어요^^ 가시는 길에 아메리카노 한 잔씩 하세요^^
님들 돈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19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1편) - 국세청 홈택스 ◀
▶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제도 소개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조회하기 (1/2편) ◀
▶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조회하기 (2/2편) - 홈택스 조회 후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서식(총망라-근로자용/회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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