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내용은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제도 소개,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을 설명 드립니다.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미 끝났지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안내 시리즈』와 연관도 있고 해서 포스팅합니다. 본 글은 네이버에 이미 9월 10일 전에 올렸었는데 여기에는 늦게 올리게 되었네요...
♨♨♨ 하... 티스토리 편집기 구려서... 못해먹겠네요 ㅠㅠ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이란?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식이 1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 사항)
1. <정기 신청>
==> 작년에 하던 것처럼 그대로 하는 방법
- 2019년분을 1년치 합해서 2020년 5월에 신청하고 2020년 9월에 지급받을게요~~~하는 방법
2. <반기 신청>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번 신청하고 2번 나눠서 지급 받는 방법
(올해 추가된 방법)
- 2019년분 1~6월분을 19.9.10까지 신청하고 19년 12월에 1차로 받고,
7~12월분을 20.3.10까지 신청하고 20년 6월에 2차로 받고,
2020년 9월에 최종확정하여 정산 받을게요~~~하는 방법
올해부터는 위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단,,,2번 방식 즉, 반기 신청시 몇 가지 차이점???이라면...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은 제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2020년 9월에 확정시 별도로 지급되요.
- 1차 및 2차 지급시 각 산정금액의 35% 씩만 지급하고 9월에 정산을 해요.
-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반기별 지급하지 않고 정산시 지급해요.
- 정산시 추가지급하거나 환수도 해요.
-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어요.
- 상반기 신청 하신분은 하반기 신청과 5월의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반기 지급 및 9월에 정산해요.
- 하반기 신청 하신분은 5월에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알아서 9월에 정산해요.
반기 신청은 신청당시 1년치 소득이나 재산등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추정하여 지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에 정산을 거치는데요. 이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급이 될 수도 있고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추가지급이 되겠지만 재산이 증가했다거나, 하반기 소득이 더 많다든가 하는 상황에 따라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 입사 등으로 상하반기 소득차이가 있거나 부양가족 변동 등이 있는 분들은 고민이 좀 되겠지요??
근로장려금 없이도 살아왔는데~~~ 9월의 보너스라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데~~~ 받았다가 뺐기면 기분 나쁜데~~~ 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 말고 정기 신청으로 GoGoGo~~~
이리저리 상황이 안좋아서 장려금이라도 받았으면 하시는 분들은 반기 신청 GoGoGo~~~
깊게 고민하지 말아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과 방법은 ?
(여기부터는 반기 신청 가시는 분들을 위해 자격과 방법만~~ )
1. 반기 신청 자격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
가. 근로소득의 요건
*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가구원 요건
*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2018년 귀속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 가구원 요건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은 2019년 귀속분.
다.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 2018년 총소득은 근로/사업/이자 · 배당 · 연금/기타/종교인 소득 포함
라.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부채는 미차감.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마.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외.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반기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1)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국세청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
<< 안내문 분실 등으로 개별 인증번호를 모를때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1)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2) 인터넷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참고자료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
[ 근로장려금 문의처 ]
* ARS : 1544-9944
* 국세상담센터 : 126
* 장려금 전용 콜센터 : 아래 사진 참조
에궁.... 편집기 땜에 힘드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19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1편) - 국세청 홈택스 ◀
▶ 2019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편) - 제도 소개와 신청 및 지급 시기 ◀
▶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조회하기 (1/2편) ◀
▶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 조회하기 (2/2편) - 홈택스 조회 후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서식(총망라-근로자용/회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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