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퇴직소득세 자동계산하기 무료 프로그램 ◈
[국세청 제공]
오늘은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포스팅합니다.
프로그램 제공처는 국세청이며 자동계산 파일은 맨 밑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항만 입력하면 세액을 자동계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까지 자동작성이 됩니다.
근로자나 회사에서 퇴직소득 세액을 자동계산하고 싶을 때,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 및 제출하고 싶을 때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입력화면에서는 어떤 것을 입력할지 안내하는 문구도 나오니 참고하시면 입력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파일을 열어 「기본사항 등 입력」시트(노란색시트)만 입력하고, 다른 시트는 보기, 인쇄, 참고용으로만 사용합니다.
회사는 노란색 시트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소득자(=근로자), 퇴직금 지급내역을 입력하면, 퇴직소득 세액이 자동 산출되어 원천징수영수증까지 자동 작성 됩니다.
근로자라면 노랑시트의 "퇴직금 금액"칸만 입력해보면 세액 산출이 되겠지요^^ 퇴직금 입력하고 오른쪽 시트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클릭해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 "총 세금"이 나옵니다^^(근로자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세요).
파일의 구성은 ▶ 화면설명 》기본사항등입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지)프로그램수정사항 ◀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프로그램 설명 및 입력 전 주의 사항은 필히 읽고 작업하세요. 또한 임시로 입력해 본 화면을 그림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프로그램 사용 시 주의 사항 ◆◆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8. 12. 28)
※ 이 프로그램은 퇴직일(귀속시기)이 2019. 1. 1.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18. 12. 31. 이전이면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속 시기 사례]
1) 퇴직일 2018. 12. 31., 퇴직소득 지급일 2019. 1. 10. 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퇴직일이므로 2018년 귀속에 해당
2) 중간정산 시점 2018. 12. 3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19. 1. 10. 인 경우에는 지급(또는 지급할)시기를 퇴직일로
보므로 2019년 귀속에 해당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4호서식(2) <2016.2.25개정> )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소득세법 > 20160225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 반드시 화면설명, 기본사항 등 입력의 안내 사항들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입력하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오
류가 발생하는 경우 화면설명 등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열 때 반드시 "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매크로 포함 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 도구 →매크로 →보안 에서 보안수준을 '보통'으로 선택
☞ 엑셀2007에서는 office단추(왼쪽 상당 Ms-office이미지) →엑셀 옵션 →보안센터 설정 →매크로설정 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
○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등 날짜 입력시 반드시 yyyy-mm-dd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근속월수, 근속연수의 산정은 기산일과 퇴사일로 계산되므로 기산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직접 파일을 열어서 임시로 작성하여 본 결과입니다. 구분을 위해 입력한 데이터 및 자동계산된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1. 기본사항 등 입력 화면
2. 자동계산 및 작성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화면
3. 입력 전 주의사항(화면 설명) 페이지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오늘은 여기까지 ... ...
'■ 회계, 세무 > 회계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10월 세무 일정 안내 (0) | 2019.09.27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6%로 인상<2019.10.01. 시행> (0) | 2019.09.24 |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제도 소개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0) | 2019.09.20 |
2019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편) - 제도 소개와 신청 및 지급 시기 (0) | 2019.09.19 |
2019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1편) - 국세청 홈택스 (0) | 201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