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안내>
(19.10.1 시행)
2019년 10월 01일 자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존의 1.3%에서 1.6%로 0.3%p 가 인상되어 2019년 10월 0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요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관련자는 해당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기 존 (~9/30) | 현 행 (10/1~)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3% | 1.6% |
근로자 및 사업자 부담분(1/2씩) | 0.65% | 0.8% |
< 주 요 요 약 >
1. 관련 법 조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2. 관련 법 개정 시기
: 2019. 09. 17.
3. 근로복지공단 공지
: 홈페이지 공지(2019. 09. 19.)
4. 실업급여 요율 인상 안내
: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
5. 인상 후 보험료 고지
: 관계공단에서 10월중 고지 예정(개산신고자는 추가납부 고지예정)
6. 참고 자료(하단 첨부함)
1) 요율인상 안내문 및 납부예정통지 안내문 1부.(근로복지공단 제공)
2) 실업급여요율 인상 안내 Q&A 1부.(근로복지공단 제공)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개요(2번 항과 일부 중복) 1부.(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안내」
○ 인상배경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평균임금의 50% → 60%)
♦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90일~240일 → 120일~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 인상내용
-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됩니다.
♦ 실업급여 보험요율 1.3%(현행) → 1.6%(’19.10.1.)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2(0.8%)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 ~ 0.85%(현행유지)
○ 증액보험료 납부안내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 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11.(월))부터 인상된 실업급여요율 16/1,000를 반영한 고지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 인상된 실업급여요율이 반영된 증액보험료(납부기한 12.10.(화)) 고지서를 10월 중 근로복지공단에
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붙임. 1. 요율인상 안내문 및 납부예정통지 안내문 1부.
2. 실업급여요율 인상 안내 Q&A 1부.
[ 첨부 자료 ]
1) 요율인상 안내문 및 납부예정통지 안내문.
2) 실업급여요율 인상 안내 Q&A.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개요(2번 항과 일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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