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오늘까지(22.3.15) 신청해야, "6월에 전액 지급"받습니다.
> - 22년 3월 15일(오늘)까지 신청 기한 - 오늘(22.3.15)은 "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한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액이 지급" 됩니다. 즉, 반기신청시 기존에는, "12월에 35%(선지급), 6월에 35%(선지급), 9월에 30%(최종 정산지급)"이었으나, 올해는 변경되어, "최종 정산 지급을 6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자는 9월이 아닌, "6월에 최종정산"액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자는, 기존대로 9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다른 변동사항도 있으나, 어차피 신청대상이 아니라면, 자동 제외될 사항이며, 이미 국세청을 포함한, 다른 블로그 등에서도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 오늘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22년 1월 10일 ▶ 22년 1월 12일) 22년 1월 10일까지가 지방세(원천세 등) 신고 납부 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22년 1월 10일 ▶ 22년 1월 12일) 22년 1월 10일까지가,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국세징수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 무료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보급 예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자료 - 무료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예정임 - 이제는 제법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들 감기, 코로나 조심하세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임금명세서에, 추가로 "각 수당 및 공제내역 등"의 계산 내역까지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하거나 작성 사항이 누락 또는 잘못된 경우, 과태료가 상당하니, 반드시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 양식부터 계산 내역까지, 준비할 내용이 상당할 것이고, 기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왔던 사업장에서는, 명세서에 계산 내역 등을 추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