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회계, 세무 & 인사, 노무 자료/인사 & 노무 자료

(3)
[ 용어 ] 개근과 만근의 차이? 주휴수당? 만근수당? [ 용어 ] 개근과 만근의 차이? 주휴수당? 만근수당? 제가 카페에 게시하였던 내용으로, 제 블로그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노무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적은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카페에 게시했던 글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 중, 간혹 『만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한 줄 적어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조건"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만근"은 등장하지도 않으며, "개근"만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주휴 및 연차에 대한 내용에서, 한 번씩 "개근"이라고 등장) 관련 법이나 실무에서는, 『만근』은, 지각이나 조퇴 및 결근이 없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을 말하고, 『개근』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 무료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보급 예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자료 - 무료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예정임 -​ 이제는 제법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들 감기, 코로나 조심하세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임금명세서에, 추가로 "각 수당 및 공제내역 등"의 계산 내역까지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하거나 작성 사항이 누락 또는 잘못된 경우, 과태료가 상당하니, 반드시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 양식부터 계산 내역까지, 준비할 내용이 상당할 것이고, 기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왔던 사업장에서는, 명세서에 계산 내역 등을 추가해야 ..
방과 후 교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 ​ ​ ​ ​ 오늘 내용은, 법제처 포스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것으로, 저의 사견이나 보탬이 전혀 없는 내용이며, 읽기 쉽게 하기 위해, 문단이나 단락 구분과, 쉼표 등만 추가한 것입니다. ​ 뒷부분에 법제처의 해당 포스트 주소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 ​ ​ ​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 한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 ​ ​ 지현은 구직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가, 학기 중에만 보수를 지급받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하나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12개월 후 지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