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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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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프로그램(국세청 제공자료)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퇴직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엑셀)입니다. 자료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올린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법 및 주의사항은, 프로그램 내에 설명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하시고, 기초 주의사항이나 자료 미리보기 등은, 기존 포스팅 자료(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 ↓↓↓↓↓↓↓↓↓↓ ​ 2019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원천징수영수증 자동작성 ◈ 2019년 퇴직소득세 자동계산하기 무료 프로그램 ◈ [국세청 제공] 오늘은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22년 1월 10일 ▶ 22년 1월 12일) 22년 1월 10일까지가 지방세(원천세 등) 신고 납부 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22년 1월 10일 ▶ 22년 1월 12일) ​ ​ ​ 22년 1월 10일까지가,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국세징수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 ​ ​ ..
행정기본법 해설서 발간 - 법제처 [ 행정기본법 해설서 발간 ] - 법제처 - ​ ​ ​ ​ ​ ​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다운로드는, "법제처 누리집"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아래에 그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다운로드 자료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1. 행정기본법이란? ​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기업"이나 "기업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 "행정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두루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2021년 3월 23일에 공포 및 시행이 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누리집 "행정기본법 소개" 메뉴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 ​ 2. 행정기본법 해설서 찾는 방법 법제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2021.08.25) (2021.08.25) ​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해당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장 기간 : 3개월 2. 연장된 납부기한 : 21년 11월 30일 3. 문의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4. 직권 연장 대상 기준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 시기는? - 국세청 세정홍보과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의 "발급 가능 시기"에 대한, 문의가 많았나 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국세청 블로그에 게시하여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Q.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과세표준증명은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 A.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한 경우, 신고 구분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 - 정기신고 · 수정신고 · 조기환급(월별)신고 : 약 1시간 이후 발급 가능 ​ -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 : 세무서 개별결의 후 발급 가능 ​ 출처 : 국세청 세정홍보과 ​ ​ ▼▼▼▼▼ ​ https://blog.naver.com/ntscafe/22245064..
★국세청 사칭 해킹 메일 주의보★ - 세무조사 통지서 메일 - 국세청 사칭 "세무조사 통지서" 메일 주의 -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제목 : 세무조사 통지서)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습니다. 관련 메일을 받으신 분은, 해킹 메일이니, 절대로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안 그래도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사기꾼들과 해킹 메일이 아주 난리 블루스를 추고 있습니다. 해킹 메일 조심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2021.7.18(일) 기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서, 해킹 메일 주의에 대한 팝업창이 뜨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 화면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2020년 귀속(2021년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2020년 귀속 / 2021년 지급분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보도자료(2021년 5월 3일 배포)에서 그 내용을 공지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도 해당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주위에서 또는 인터넷 등에서, 해당 내용을 듣거나 읽으신 분들 중, "그 내용이 확실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기한은 9월말까지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2021년 지급분)"은, 【2021년 8월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법정기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