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22년 1월 10일 ▶ 22년 1월 12일) 22년 1월 10일까지가 지방세(원천세 등) 신고 납부 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22년 1월 10일 ▶ 22년 1월 12일) 22년 1월 10일까지가,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국세징수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사칭 해킹 메일 주의보★ - 세무조사 통지서 메일
- 국세청 사칭 "세무조사 통지서" 메일 주의 -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제목 : 세무조사 통지서)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습니다. 관련 메일을 받으신 분은, 해킹 메일이니, 절대로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사기꾼들과 해킹 메일이 아주 난리 블루스를 추고 있습니다. 해킹 메일 조심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2021.7.18(일) 기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서, 해킹 메일 주의에 대한 팝업창이 뜨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 화면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