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 ]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안한다??? (연말정산 절차 및 시기 안내)
[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 ]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안한다??? (연말정산 절차 및 시기 안내) 아래는 제가 타 카페에 기재했던 내용입니다. 블로그에 쓰는 글보다는, 카페에 글 기재시,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다가온 연말정산 시기에, 잘못된 개념과 용어로, 혼동을 주는 분들이 많아, 가져와 본 것입니다. 가볍게 읽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티스토리 특성상, 원본 글에서 일부 간격만 조절함)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안한다? 모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한다. (일용근로소득 제외) 간혹,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 세무용어 ] 신고 / 신청 / 제출 의 차이
[ 세무용어 ] 신고 / 신청 / 제출 의 차이 아래 내용은 타 카페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이전 글과 같은 취지로, 제 블로그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알고도 또는 몰라서,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을 모르는 일반 근로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 및 세무 및 법률을 공부하거나, 본인의 업무가 경리나 회계팀, 재무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면, 기본 용어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은 초보자용으로, 간략히 적은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1. 신고 1) 사전적 의미 :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 2) 세법상 의미 : 세금을 메길 기준인 과세표준과 계산내역, 납부자의 인적사항, 납부할 세액 등을 계산 및 기재한..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은,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은,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 Q.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은,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 A.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은, 매년 새로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지난 10월 27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후, 근로자는 확인(동의)을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해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는, 처음 1회만 확인(동의)을 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주의보] 요즘 들어 정부 블로그 등에서 오류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 정부 자료에 오류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 각 정부 부처에서 올린 "블로그 등의 글"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등 글은, 대부분은 각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자단"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기자단"이란, 각 부처의 홍보 등 목적으로 "일반인"을 고용하여, 소정의 원고료 등을 지급하고, 각 부처의 활동이나 어떤 정책 등에 대해, 체험 또는 자료 수집 등을 하도록 하여, "정부 부처의 블로그 등"에 글을 쓰고 홍보를 하는 사람으로, "해당 글을 읽는 독자"와, 차이가 전혀 없는 "일반인"으로서, 일종의 체험단입니다. 물론, 견학 등 체험을 하기도 하고, 각 부처에서 해당 자료 등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일반인..
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한 기간은?(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돼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1년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돼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자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이하는 "지급명세서"로만 표기합니다.)를 조회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각종 소득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부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 이후에는, 각 소득자가 본인에게 발급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오늘까지(22.3.15) 신청해야, "6월에 전액 지급"받습니다.
> - 22년 3월 15일(오늘)까지 신청 기한 - 오늘(22.3.15)은 "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한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액이 지급" 됩니다. 즉, 반기신청시 기존에는, "12월에 35%(선지급), 6월에 35%(선지급), 9월에 30%(최종 정산지급)"이었으나, 올해는 변경되어, "최종 정산 지급을 6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자는 9월이 아닌, "6월에 최종정산"액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자는, 기존대로 9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다른 변동사항도 있으나, 어차피 신청대상이 아니라면, 자동 제외될 사항이며, 이미 국세청을 포함한, 다른 블로그 등에서도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