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한 기간은?(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돼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1년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돼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자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이하는 "지급명세서"로만 표기합니다.)를 조회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각종 소득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부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 이후에는, 각 소득자가 본인에게 발급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오늘까지(22.3.15) 신청해야, "6월에 전액 지급"받습니다.
> - 22년 3월 15일(오늘)까지 신청 기한 - 오늘(22.3.15)은 "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한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액이 지급" 됩니다. 즉, 반기신청시 기존에는, "12월에 35%(선지급), 6월에 35%(선지급), 9월에 30%(최종 정산지급)"이었으나, 올해는 변경되어, "최종 정산 지급을 6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자는 9월이 아닌, "6월에 최종정산"액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자는, 기존대로 9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다른 변동사항도 있으나, 어차피 신청대상이 아니라면, 자동 제외될 사항이며, 이미 국세청을 포함한, 다른 블로그 등에서도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 오늘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22년 1월 10일 ▶ 22년 1월 12일) 22년 1월 10일까지가 지방세(원천세 등) 신고 납부 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22년 1월 10일 ▶ 22년 1월 12일) 22년 1월 10일까지가,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국세징수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