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받으세요~(신고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액공제 등)
▶ 국세청 보도자료 ◀ (20.08.03) 국세청의 세정지원 보도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집중호우 뿐 아니라 재해 등을 입은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상세 내용 설명" 및 "홈택스 신청 방법"등이 나와있으므로 첨부자료를 꼭 확인해 주세요~~ 1. 신고 ·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 최대 9개월까지 연장(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1)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31.로 연장된 종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