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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무 & 인사, 노무 자료/회계 & 세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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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한 기간은?(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돼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1년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돼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자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이하는 "지급명세서"로만 표기합니다.)를 조회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각종 소득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부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 이후에는, 각 소득자가 본인에게 발급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오늘까지(22.3.15) 신청해야, "6월에 전액 지급"받습니다. > - 22년 3월 15일(오늘)까지 신청 기한 - 오늘(22.3.15)은 "21년도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한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액이 지급" 됩니다. 즉, 반기신청시 기존에는, "12월에 35%(선지급), 6월에 35%(선지급), 9월에 30%(최종 정산지급)"이었으나, 올해는 변경되어, "최종 정산 지급을 6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자는 9월이 아닌, "6월에 최종정산"액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자는, 기존대로 9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다른 변동사항도 있으나, 어차피 신청대상이 아니라면, 자동 제외될 사항이며, 이미 국세청을 포함한, 다른 블로그 등에서도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 오늘 ..
"2022년 귀속"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프로그램(국세청 제공 프로그램 - 22.01.03 - ) [ 국세청 제공 (2022.01.03) ] 오늘 자료는 " 『2022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 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거나, 아래에 첨부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닌, "홈택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사용법 및 주의사항은, 프로그램 내에 설명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하시고, 기초 주의사항이나 자료 미리보기 등은, 기존 포스팅 자료(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 ↓↓↓↓↓↓↓↓↓↓ ​ 2019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원천징수영수증 자..
"2021년 귀속"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프로그램(국세청 제공-21.01.04) [국세청 제공] 오늘은 " 2021년 귀속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 프로그램을 올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거나, 아래에 첨부자료로도 올렸으니, 하단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닌, "홈택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사용법 및 주의사항은, 프로그램 내에 설명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하시고, 기초 주의사항이나 자료 미리보기 등은, 기존 포스팅 자료(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 ↓↓↓↓↓↓↓↓↓↓ 2019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원천징수영수증 자동작성 ◈ 2019년 퇴직소득세 자동계산하기 무료 프로그램 ◈ [국세청 제공] 오늘은 《..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프로그램(국세청 제공자료)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퇴직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엑셀)입니다. 자료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올린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법 및 주의사항은, 프로그램 내에 설명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하시고, 기초 주의사항이나 자료 미리보기 등은, 기존 포스팅 자료(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 ↓↓↓↓↓↓↓↓↓↓ ​ 2019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원천징수영수증 자동작성 ◈ 2019년 퇴직소득세 자동계산하기 무료 프로그램 ◈ [국세청 제공] 오늘은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22년 1월 10일 ▶ 22년 1월 12일) 22년 1월 10일까지가 지방세(원천세 등) 신고 납부 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연장(1.12까지) (22년 1월 10일 ▶ 22년 1월 12일) ​ ​ ​ 22년 1월 10일까지가,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한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1월 10일에 납부가 원활하지 못해, 국세징수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일(11일)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12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 아니며, 10일까지 신고된 사항의"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오전에 납부가 불가시, 오후에 조회하고, 오후에도 불가하면, 마감시간 전이나 내일(12일) 하시면 됩니다. ​ ​ ​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2021.08.25) (2021.08.25) ​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해당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장 기간 : 3개월 2. 연장된 납부기한 : 21년 11월 30일 3. 문의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4. 직권 연장 대상 기준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